“응급·입원·분열증 환자 등
의사가 직접 투약 가능”
<문>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는 예외지역은?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은 읍·면의 행정구역을 기본단위로 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의약분업시행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며, 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도 예외지역으로 지정하여 의사 및 약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된다.
행정구역별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예외지역을 고시할 예정이다.
<문> 의사가 약제를 직접 투여 할 수 있는 환자는?
☞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약사법 제21조5항에 규정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병·의원에서의 직접 투약이 허용된다.
▷응급환자,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 질환자
▷입원환자, 1종 전염병 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상이등급 1급내지 3급 해당자, 고엽제 후유증에 따른 고도 장애인, 장애인 1급 및 2급,
파킨슨병환자, 나병환자
▷장기이식환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 면역 결핍증 환자에 대하여
당해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
▷병역의무 수행중인 군인·전경·교정시설 경비교도,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중인 자
▷결핵환자(보건소·보건지소 및 대한결핵협회 부속의원의 경우에 한함)
▷사회봉사활동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 할 수 없는 경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환자
<제공 : 치협 의약분업 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