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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율 제고 방안 고심
강원지부

관리자 기자  2000.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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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등 통해 미납회원 공개
강원지부(회장 鄭義宗)는 지난 18일 정기총회를 열고 1억1천1백만여원의 예산과 9월 23일 하반기 보수교육을 실시키로 하는 등의 사업안을 확정했다. 강원지부는 원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에서 열린 제49차 정기총회에서 도회비는 동결시켰으나 1999년도 회비납부율이 저조한 탓으로 예비비로 4천6백여만원이 책정, 99년도 결산보다 크게 증가한 예산을 확정했다. 집행부에서는 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고 도회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회비미납 회원을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 사업으로 구강보건행사시 시군당국과 협의해 노인의치장착 사업을 실시하고 도회지와 소식지를 연1회 발간키로 하는 등의 사업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칙도 일부 개정해 회구성에 10개 분회를 명시했으며 경조비 지급은 화환으로 대신키로 한 이사회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날 강원지부는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논의한 치협정관에 지부담당부회장 2인을 늘리는 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원활한 보수교육을 위해 보수교육 담당강사 결정을 지금보다 빨리 지정해 줄 것을 치협에 요청키로 했다. 총회 개회식에는 李起澤(이기택) 치협회장을 비롯해 이방웅 강원도 환경복지국장, 장상호 치과기공사회 회장, 이은미 강원도치과위생사회 회장 등 내빈과 회원 2백21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에서 鄭義宗(정의종) 회장은 『어렵게 여겨지던 구강보건법이 제정이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전문치과의제도는 대의원 결정을 무시한채 표류하는 듯해 불안하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전문치의제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起澤(이기택) 협회장도 축사에서 『치과의사들의 지혜를 모아 앞을 내다보고 제도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