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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로 청구하면
6개월간 자율시정 통보 유보

관리자 기자  2000.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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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8월 신청 병의원에 혜택 의보 전반 정보교환체계 구축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전자청구(EDI)방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6개월간 자율시정 통보제 적용을 유보한다. 보건복지부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의료보험권 전반의 정보교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EDI방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병의원에게는 EDI 인정월을 기준으로 6개월간 자율시정 통보제 적용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자율시정 통보 유보조치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은 그동안 EDI 신청만 해놓고 실제로 EDI로 청구치 않은 시험기관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서면 및 디스켓 청구 요양기관이다. 가입방법은 병원급 이상 기관과 한방의원 및 서울·경기소재 요양기관은 본부로 신청하면 되며 의원 및 치과의원, 약국, 보건기관 등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해당지역 의보련지부로 인정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유보기간중 EDI방식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온 요양기관이 종전의 청구방식으로 다시 전환할 경우 복지부와 의보련은 유보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물론 차후 현지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료보험연합회(회장 尹成泰)는 앞으로 EDI 청구기관이 폭증할 것에 대비하여 16일부터 본부 및 지부에 10명의 정보화 공공근로사업 요원을 투입, 헬프 데스크(Help Desk)를 운영할 계획이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