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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9)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관리자 기자  2000.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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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심판제도
2천만원 초과하지 않을 때 신청 법원에 비치된 소장용지 제출하면 즉시 변호 기일 알려줘 재판도 대부분 1회로 끝나 1.소액심판제도 문 : 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액심판제도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소액심판제도라 함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답: 이 제도에 의한 소를 제기하려면 법원에 비치되어 인쇄된 소장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되고,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게 되어 있고, 재판도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가 종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수회의 변론기일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보통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하게 되며, 최초의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은 바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는데, 피고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소액사건심판에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므로(동법 제8조), 대리인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등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동법 제9조 제1항) 2. 지급명령제도 문: 저는 “갑"에 대하여 100만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갑"에게 수차 전화로 독촉하였으나 "갑"은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저는 병원 운영상 도저히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간편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 금전,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통상의 본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서 독촉절차라고도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사무소나 영업소, 그리고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이고(민사소송법 제433조) 신청방식은 서면으로 함이 관례이나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서면심리로 지급명령이 내려지는데 동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난 후 2주일 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므로 간편하게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력만 부여하고 있으며, 기판력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판력이란 일단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판결의 내용이 특정한 소송물에 관한 법률적 판단에 대해 소송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고, 그 후 다시 동일사항이 소송상 문제되더라도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반하는 주장과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국내에서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해지므로 송달이 확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