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부 총회>
치과의료사고 “제일 많다” 대책 촉구
현수막 광고 허용 회칙개정안 승인
文英太(문영태)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오후 6시30분 총회시작.
文의원장은 개회사에서 "집행부 존재이유는 회원들이 안정되게 의료업무에 종사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라며 알차게 토의해 치과의사회 발전을 앞당기자고 당부.
이날 제10차 광지지부 총회 내빈으로 고재유 광주광역시 시장과 광주 서구 국회의원인
정동채 의원이 참석, 그동안 광주지부가 지역내에 쌓아온 위상이 크게 부각.
鄭在奎(정재규) 치협부회장은 이날 총회에 李起澤(이기택) 협회장 대신 참석, 구강보건법이
제정됐고 자보수가의 큰폭 인상과 예비시험제 완성이 눈앞에 있다고 중앙회 활동을 설명.
○…30분간 석식 후 오후 7시30분부터 총회 속개.
이날 총회는 전체 지부대의원 99명 중 44명의 대의원이 참석하고 22명이 위임장을 보내와
성원됐음을 선언.
99년도 총회 회의록 검토는 별 이의 없이 진행. 99년도 회무보고에서 朴鍾琇(박종수)
대의원은 의료사고가 산부인과 내과 등 전체 21개 진료과 중 제일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7년 전 통계에는 제일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대한 대처방법 마련을 촉구.
회무보고에서는 이밖에도 정보통신위원회 질문으로 홈페이지 지부활용 용량과 홈페이지운영
회원 수, 과대광고 여부를 질문.
朴宰完(박재완) 정보통신부 이사는 인터넷 광고는 의료법에 준하여 지키도록 이사회에서
결정했고 시회 홈페이지는 예산이 없는 등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변.
99년도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도 별 무리없이 진행.
감사보고가 끝난 후 朱基錫(주기석) 대의원이 99년 결산서에서 이월금이 빠져있다며 수정해
처리할 것을 지적. 집행부는 수정할 것을 약속.
2000년도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대처 후 통과. 이어 鄭銀姬(정은희) 재무이사가
1억4천8백여만원의 2000년예산을 보고하고 승인 받음.
이후 의안심의에 본격착수해 집행부안으로 일반회계 잉여금 1천만원을 특별회계로 이관 해줄
것을 요청해 이의 없이 통과.
회칙개정안 심의에서 인터넷 광고범위와 현수막 광고 허용, 그리고 기공소 지도치과의사
준칙 등을 원안대로 승인.
이어 구회안에서 광산구회 朴병기 회원이 치과계 앞날을 고민하는 연구소 설립안과 張용성
·金재곤, 朴정렬 대의원이 합리적인 "의료보험수가 산정 및 제도 개선안",
"치과진료보조인력 수급안"을 제출하고 반영을 촉구. 총회는 이안 모두를 치협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 文英太의장 폐회 선언.
<제주지부 총회>
일반수가 5월부터 인상결정
연회비 7만원 올리기로 합의
○…19개 지부중 가장 적은 회원으로 구성된 제주지부 총회는 타지부에 비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 재적 1백22명, 출석 1백8명으로 성원보고.
99년 사업보고에서 지난 한해동안 집행부는 38차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노력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줌.
○…99년 결산보고에서 경조사와 관련, 경조비 예산액이 3백만원인데 반해 지출액이
5백66만원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 공개를 요구. 집행부에서는 회원이 증가함에 따라
경조사비 증가가 불가피했을 뿐만 아니라 회원의 존속뿐만 아니라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
부모와 관련해 경조비를 지급함에 따라 예산이 초과됐다고 밝힘.
○…일반안건 심의에서 학교구강검진과 관련, 제주시의 2개 학교, 서귀포시의 2개학교를
학교구강검진 표본학교로 지정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키로 함. 출장검진을
내원검진으로 전환하여 검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기할 뿐만 아니라 검진대상 학생들에 대한
구강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한 검진사업으로 직접적인 진료로 연계될 수 있는
효과를 기대. 이를 확대실시할 경우 검진기간을 늘려 검진대상자를 분산시키고 검진결과의
취합 및 체계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일반수가 인상의 건에 대해서는 각 지부의 일반수가 운영현황을 비교 검토한 결과 부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치주과 분야에서는 치은박리 소파술, 치은절제술, hemisection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소아치과 분야에서는 생활치수 절단술, 근관치료, 아말감, 유치크라운
등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등 각과에 대한 수가를 조정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함.
회관 건립과 특별위원회 신설, 경조사비의 증가, 회원수첩 제작, 개원안내 책자 발간,
진료봉사사업 확대 등에 따라 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연회비를 50만원에서
57만원으로 인상하고 신입회원 입회비도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키로 결정. 또한
회관건립으로 인해 각 회원이 일부 금액을 부담하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