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도 “불쾌하다” 시민운동 천명
보건복지부와 의협의쟁투위원회는 지난 6일 복지부에서 의약분업 긴급회의를 갖고 22개의
항의 합의안에 서명하고 4∼6일까지 3일간 이어진 집단휴진을 종료키로 했다.
이날 합의안에서 양측은 의약분업 및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기위해 중앙의약분업 협력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임의조제금지 , 대체조제축소 △의약품분류 개선 △약화사고 책임소재
△진료비 심사평가원 문제 해결을 골자로한 22개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혼미를 거듭하던 의약분업 사태는 일단 진정세로 들어섰으나 약사회가 배제된채
합의안이 또 나와 큰 불씨를 남겨놓게 됐다.
이날 합의안 작성에는 이종윤 복지부 차관, 김태섭 연금보험국장, 의협쪽에서는 김재정
의쟁투 위원장, 이창훈 의무이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약사회는 지난 7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밀실야합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긴급이사회에서 약사회는 성명서를 채택,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5만 약사는 입장을 선회해 투쟁대열에 나설 것』 이라고
천명했다.
약사회는 성명서에서 4월 6일 밀실야합은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정책의 원칙과 방향은
실종되고 「우는 아이 젖주는 것」이 복지부의 특혜냐고 비난했다.
또 의약분업은 지금까지 의약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토론해 합의를 일구어 왔으며,
최근 집단행동으로 국민 불만이 극도에 달한 시점에서 당사자인 약사회 마저 배제, 단둘이
합의해 서명한 복지부 작태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YMCA, 참여연대, 건강연대, 녹색소비자연대, 경실련 등 각 시민단체 임원들은 지난 7일
약사회를 방문, 『의약분업을 시행을 방해하는 어떤 움직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해 금명간 전국적인 시민연대를 구성, 시민운동으로 전개하겠다고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