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상품명 처방에 대하여 약사의 대체조제는 어떻게 이뤄지나?
☞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야 하나, 상품명 처방의 경우 동일
성분, 함량, 제형이 같고 식약청장이 약효가 동등하다고 고시한 다른 상품명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에게 대체조제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만일 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약사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체조제를 하게 되면 약사는 대체조제 내용을 환자가 보관하는 처방전과 약사가 보관하는
처방전에 각각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당일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3일이내에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단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서 정한 의약품범위내에서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대한 약사의 변경조제는 어떤 절차를 밟는가?
☞ 상품명 처방의 경우 약사는 처방된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이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하여 조제할 수 없다. 처방된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이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하여
조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사전 동의 또는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제공 : 치협 의약분업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