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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치과의사 되기 ①
백승훈씨

관리자 기자  2000.04.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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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치과의사로서, 미국에서 수련을 받거나, 미국 치과의사 면허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의 개괄-
본지 4월1일자(1039호)12면에 미국과 한국국시에 동시합격한 백승훈氏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미국 치과의사 국가고시에 응시, 합격할 수 있는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독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이에 본지는 백승훈氏 본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동료 선후배에 도움을 주고자 미국 국시를 준비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글을 수회에 걸쳐 제재한다. -편집자 주-
먼저 미국에서 치과전문의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크게 돈을 내면서 수련받는 경우와 돈을 받으면서 수련을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겠다. 미국도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치과대학에 있는 치과병원과 일반병원에 있는 치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병원 치과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경우 학비(tuition)를 내야 한다. 이는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 사립대학 치과병원이 기타 주립대학 병원들보다 비싸다. 일반병원에 있는 치과나 보훈병원(Veteran"s Hospital) 치과의 경우는 돈을 받고 수련받는 경우가 많다. 대학병원과 일반병원의 차이는 학비의 유무 차이 뿐은 아니다. 개설되어 있는 과(일반병원의 경우 General Practice Residency; GPR 하나만 개설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수련환경, 교수진, 환자구성 등에서 일반병원과 대학병원은 현저히 다른 경우도 많다. 대학병원의 경우 대개 자격을 갖춘 타국(미국을 제외한 다른나라) 치과의사도 수련의로서 받아들이지만, 일반병원의 경우 자국 출신 치과의사만을 받는 경우가 많다. 미국 수련병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지원할 병원과 과를 정하고, 그 병원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합격하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치과대학생연합(ASDA, American Student Dental Association)에서 해마다 각각의 과를 개설하고 있는 수련병원들에 대해 상세히 조사한 책자를 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과장의 이름, 수련의 모집인원, 연봉, 졸업전에 마칠 수 있는 각각의 Case의 수, 외국학생을 받는지의 유무, 수련기간 동안 보내는 시간의 구성(예 : clinic 50%, lecture 20%, lab 30%), 환자의 구성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한국 치과의사로서 미국의 수련병원에 지원할 경우, 꼭 미국치과의사 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 지원서와 함께 치과대학성적, 교수추천서, National Dental Board Exam. Part I 성적(National Board 시험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설명하겠다), 개인 에세이, TOFLE 성적을 요구한다. 석사과정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GRE 성적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 지원자의 영어실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 영어연수를 요구하기도 한다. 복수로 지원할 수도 있으며, Match라는 것이 있어 자신의 정보와 지원학교를 보내면, 사정을 거쳐 자신이 합격한 병원을 정해준다. 그러나 모든 수련병원 모든 과가 Match Program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전에 확실히 알고 지원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미국 치과의사 면허획득에 대해 살펴보면, 미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주는 곳은 미국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이다. 그러므로 결국 미국 내에서 Practice를 하기 위해서는 주정부가 발행하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주에 따라서 그 조건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먼저는 미국치과의사협회(American Dental Association)에서 주관하는 치과의사 국가고시(National Dental Board Examination) 1차와 2차 시험을 합격하는 것을 필수로 하며, 이 National Board 시험은 출신학교에 상관없이 치를 수 있다.(미국 이외의 나라의 치과대학 졸업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 시험의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합격 뿐만 아니라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치과대학생의 경우 기초과목을 마친 2학년 말쯤에 Part I을 치르고, 4학년 말에 Part II를 치른다. Part I, II 각각 1년에 2회씩 시행이 되며,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시험을 신청해서 치를 수 있고, 75점을 합격점수로 하고 있다. 또한 Part I 의 경우 과락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과락의 경우 불합격한 시험과목만 나중에 다시 치를 수도 있다. 점수는 절대평가 점수가 아닌 상태평가 점수이며 보통 85점 정도가 평균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