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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제49차 정기대의원총회 상보

관리자 기자  2000.04.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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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차·임시총회 회의록 검토/회무·결산·감사 보고> 치의학회 관련 준비모임 왜 안갖나? 자료수집 중 … 소위원회 곧 회의 ○…재적대의원 201명중 출석대의원 156명, 위임2명으로 재적 과반수이상 참석, 성원이 됨을 선포. 지난 임시대의원총회 회의록 검토 후 기록대로 접수 통과. 송영호 감사가 감사보고 중 중점 사항 몇가지를 요약 설명. 변석두(충남) 대의원 : △작년도 감사보고에 나온 지적사항은 우선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확인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감사 지적 사항이 금년도에도 똑같이 나와 있다. △금년도 감사보고서중 총무위원회 ‘불요불급의 경우가 아닌 시점에서 시행하였다’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치협 국제회의 참가자 선발규정 제7조 2항에 ‘대표자는 국제회의 참가 귀국후 회의 참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는데 회비를 사용,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중 과연 몇명이나 참가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사무처직원 위로금 지급의 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43회 종합학술대회 잉여금 중 2억원을 구강보건의료연구원 법인화 기본재산으로 출연키로 했는데 이것은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이미 지출해 버렸다. △회의비는 각 회의에서 몇 명이 참석을 했으며 1인당 회의비는 얼마를 썼는지 △사무처의 법인체는 당연히 비치되어 있어야 할 기본장부중 재산대장과 소모품대장이 전무해 시정했다 하는데 전에 분명히 있었던 재산대장과 소모품대장이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판공비 및 섭외활동비는 기밀비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판공비 및 섭외활동비 지급에 관한 4조 2항에 판공비 및 섭외활동비 지급액이 1회 동일 용도에 1백만원을 초과할 때는 의결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판공비 및 섭외활동비에 대한 조항은 작년도 감사보고에도 시정하겠다 했는데 올해도 지적사항으로 나와있다. △재무위원회 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매년 보건복지부의 행정감사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경조비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경조비 지급 규정을 제정했는지 법제이사는 답변바란다. 장계봉 법제이사 : 제정하지 않았다. 송영호 감사 : 감사를 하면서 작년도 감사보고를 전부 봤는데 지적사항 중에 보지못한 부분도 있다. 연계성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선은 바뀌고 난 후 자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시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감사단이 요구하겠다. 신훈식 사무총장 : 재산대장은 최근 사용하던 대장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다시 이기해서 정리를 끝냈고 소모품대장은 중간의 한 부분이 빠져있어 바로 소급해서 정리해 비치해 놨다. 임철중 의장 : 감사지적사항은 감사보고가 접수되는 순간 총회의 수임사항이 되기에 수임사항에 제일 먼저 나왔어야 된다. 질문 대의원이 국제회의 참석자의 보고서 제출건, 사무국 직원 위로금 지급건, 회의비 1인상 지출건 등 3가지에 대해 서면 답변을 요구했으므로 서면으로 답해주기 바란다. 최광철(서울) 대의원 : 작년에 정관개정을 통해 부활시키기로 한 치의학회에 대한 준비 모임이 한번도 없고, 소위원회 활동상황도 하나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 19개 분과학회 이외의 학회가 가칭을 달지 않고 기관지인 치의신보에 광고, 학회 학술활동 등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게재하고 있다. 홍삼표 학술이사 : 치의학회는 정관은 통과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으며 학술팀이 결성된 이후 시간을 다투는 다른 사안을 처리하느라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았다. 현재 치의학회 설립 준비를 위해 다른 협회 등의 자료를 수집중이다. 학술위원회를 소집해 치의학회 설립 소위의 구성에 대해 논의한 바 있고 현재 치의학회 설립 소위를 구성중이다. 임형순 부회장 : 학회를 만들거나 연구회의 연구소를 만들어서 학술활동 내지 연구활동 하는 것을 협회 차원에서 막을 방법은 사실 없다. 그러나 인준을 받기 전의 학회에서 치의신보에 광고 요청을 했을 때 처리 방법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고 가능한한 현재 치협 산하에 있는 19개 학회를 최대한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광고 문제를 처리할 것을 약속한다. 최우창(충남) 대의원 :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 15가지, 총회 의결사항을 어긴 것은 4가지인데, 감사가 지적을 했으면 이에 대한 대책과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임용준(서울) 대의원 : 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지 감사단의 의견을 밝히고 집행부는 어떻게 할지 밝혀달라. 송영호 감사 : 감사는 지적과 시정 조치하며 인책이나 문책은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