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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협안 문제점 지적
"전문의 10개과 모두 적용 어렵다”

관리자 기자  2000.05.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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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은 주어도 시험은 강화”

치협에 의견조회 공문
복지부는 최근 치협에 공문을 보내 치협이 대의원총회를 거쳐 제출한 전문치의제 시행방안과 해당 분과학회의 의견을 들어 제출한 전문치과의 과목별 업무범위 등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치협의 재검토를 공식 요청해 왔다. 복지부 담당자는 이에 대해 『복지부가 보낸 재검토 요청 공문을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하고 『치협이 제출한 안대로 전문치의제가 시행될 경우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파행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입장으로서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치협에 보낸 공문에서 경과조치와 관련, 「정부로서는 바람직한 전문치의제 정립을 위해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치과의사에 한해 자격을 부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배출된 치과의사의 전문치의 수련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이수한 경우는 물론 치과의사로서 실무에 일정기관 종사한 자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이수자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기득권 보호 및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점에서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이에 대한 치협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들에게 아예 응시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응시자격은 주되 시험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며 『또한 본인이 희망하는 과에 대해 원하는대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치협이 주장하는 10개과목 동시 시행에 대해 「진료 각 과간 업무영역이 애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며, 특히 일반치의와 전문치의간 진료내용의 구분이 명확치 않은 부분이 많아 전문치의제 시행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난도의 진료 기능이 필요한 일부 진료과목에 한해 우선 시행하면서 기타 진료과목은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바람직한 전문치의제 실현을 위해서는 의료인간, 의료기관간의 업무영역과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고, 그동안 기존 치과의원에서 연간 의뢰되는 전문과목별 빈도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지적이다. 또한 복지부는 「대부분의 전문과목에서 1차기관인 치과의원과 2차기관인 치과병원, 치과대학병원간 업무범위와 업무비중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곤란한 것으로 돼 있다」며 「치협이 전문치의제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의료전달체계의 시행이 현 시점에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치의제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해당 당사자인 치협의 의견을 물은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치과의사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치협에서 의견을 주면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