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코드번호
복지부 숙지 당부
지난 4월1일자로 신설된 「계속적 근관치료를 위한 임시가봉 및 재가봉을 시행하는 경우」의
코드번호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자로 개정고시된 「의보진료수가 기준」 내용 가운데 제1절
치아질환 처치중 「차 -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1치당」 Removal of
Restoration」에서 「주1:간단한 것은 아말감, S-P 크라운 등을 제거하는 경우」의
코드번호가 「U2241」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계속적 근관치료를 위한 임시가봉 및
재가봉을 시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까지 이 코드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삭감되는 사례가 빈발한다며 신설된 코드번호를 숙지할 것을 당부해 왔다.
「또는 계속적 근관치료를 위한 임시가봉 및 재가봉을 시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의 신설
코드번호는 「U2243」이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