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분쟁대책회의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며, 소비자단체 등을 통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이를 곧바로
지부나 치협에 알려 자문을 구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지난 4일 열린 소비자보호단체에서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대책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치과
의료사고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대부분의 회원들은 분쟁이 발생하면 주변에 알리지 않고
숨기거나 조정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결국 치과의사 자신에게 피해가 가는
해결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회의를 주재한 金 眞(김 진) 문화복지이사는 『현재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 8곳 중
소비자보호원에 林炯淳(임형순) 부회장 등 치협의 자문위원 다섯 분이 위촉돼 있고
소비자연맹에 車惠榮(차혜영) 원장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 나머지 기관에는
치과의사 자문위원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치과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상담에
임함으로써 회원들은 의료분쟁에 아무런 대책 없이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20여년간 소비자단체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온 車惠榮(차혜영) 원장은 『자문위원으로서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치과의사에게 조언을 해도 대부분 이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면서 『상담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치과의사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치협 고문 변호사인 全賢姬(전현희) 변호사는 『소비자단체에 접수되는 상담건 중 치과가
많은 부분은 차지하는 이유는 대부분 금액이 크지 않은 작은 사건이어서 소송을 거는 것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치과의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비자단체를 잘만 이용하면 오히려 소비자단체를 치과의료분쟁으로
발전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全변호사는 또 『소비자단체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면 적극성과 공정성을 갖고 상담에
임해야 하며 치협 차원의 상담원 교육과 함께 자문위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