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가필수 의약품 보존 위해
5월 1일부터 퇴장방지 의약품에 대한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이 가산되고 있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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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으로 약가마진이 없어짐에 따라
의약품 사용의 고가화가 예상돼 저가의 필수 의약품까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분류되면 치과의사 및 의사가 진료비를 청구할 때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을 가산해 주는 의약품과 제약회사에게 생산원가를 보전하는
의약품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게 된다.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으로 구분되는 의약품은 기준 약가의 10%를 가산하며 가산금액이
1원미만일 경우에는 1원으로 계산한다.
의료기관에서 퇴장방지 의약품을 청구할 때는 △실구입가가 기준약가를 초과할 경우
기준약가로 청구하며 △실구입가가 기준약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구입가로 청구한다. 또
△실구입가가 기준약가와 동일할 경우에는 기준약가로 청구하면 된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