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도 의약분업과 관련해 규정을 3번 어길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나 의사가 의약분업 관련 규정을 세차례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명시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사가 약사와 담합해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토록 하는 행위도 3번
적발시엔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령도 개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관련 위반할 경우 ▲ 1차 땐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 2차 땐 자격정지
1개월 ▲ 3차땐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는 것.
한편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규정위반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마련한 바 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