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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못한 치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기간 달라”

관리자 기자  2000.05.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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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식약청에 요청
치협은 치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미등록 기기에 대한 일제 신고기간을 설정해 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청했다. 치협은 지난달 27일 식약청에 공문을 보내 회원들 중에서 중고 치과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과정에서 관련 구비서류들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법규정대로 신고할 수 없어 고가의 의료장비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과용 방사선 발생장치들을 신고할 수 있는 일제 신고기간을 설정해 줄 것을 식약청에 요청했다. 「진단용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3조에 의하면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양도 또는 폐기한 때에는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