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시간외 수당 지급
오후 7시까지 근무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1시간 초과하여 시간외 수당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근무 직장에 적용
5인 이상 근무해도 구두 계약시 조건 명시하면
시간외 수당 지급 의무 없어
문
저는 지난 8년동안 개인 치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저희 직원중에 약 7년간 근무하던 직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최근에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직원은 그동안 근무했던 7년동안
급여에서 시간외 수당이 빠졌있으므로 7년간의 시간외 수당과 함께 아무런 근거없이 산정한
퇴직금을 저에게 청구를 하였습니다.
내용인즉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9시에 일을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일이 끝나야
하는데 본인은 그동안 저녁7시까지 일을 하였으므로 그동안 지불하지 않은 1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불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보통 9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하긴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처음에 구두로 근무시간을 명시하였고 또한 여태까지 모든 직원들이 아무런 불만없이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돈을 주고 안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그의 주장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만약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면 많은 치과의원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변호사님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답
<1>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49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의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만약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 55조)
따라서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하여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귀하의 병원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49조(근로시간), 동법 55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등 근로자가
주장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둘째, 만약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근로계약을
구두로 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근로자와의 계약 당시 임금 및 근로조건을 명시하였고 근로자도 당연히 그 계약에
근거하여 7년여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계약당시의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포괄임금의 형식을 띄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러한 사실로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신고를 한다고 한다면, 단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인하여 선생님께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셋째, 설사 귀하께서 근로자와 가능한한 좋게 해결 하기 위하여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3년간의 근무수당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2> 법정퇴직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동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에서 평균임금의 정의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임금의 총액"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것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의 제공과 관련없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