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급여 65720-10006호(2000.3.30) 퇴장방지의약품 선정 및 관리 내용통보
□ 퇴장방지의약품 선정 목적 및 배경
○ "99.11.15 의료보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 의료보험 의약품
사용에 따른 약가마진이 제거됨에 따라 의약품 사용의 고가화가 예상되며, 저가의
필수의약품까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저가의 필수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하여 요양기관에서 동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생산원가를 보전하여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 및 사용을 활성화함.
□ 퇴장방지의약품의 구분
○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제공 의약품
- 동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장려비용은 급여 65720-10006호(2000.3.30)로 정하여져 있음.
○ 생산원가보전 대상 의약품
- 기준약가가 제조원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품목은 제조원가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적정가격으로 재산정할 계획이며 사용장려비용은 별도로 가산할 수 없음.
□ 사용장려비용 가산시기 및 금액
○ 가산시기
- 2000.5.1 진료분부터
○ 가산금액
- 해당 의약품 기준약가의 10% (원미만 절사)
·다만, 가산금액이 1원 미만인 경우는 1원으로 함.
□ 퇴장방지의약품의 약제비 청구방법
○ 약제비 청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