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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 방지의약품의 약제비
청구방법

관리자 기자  2000.05.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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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급여 65720-10006호(2000.3.30) 퇴장방지의약품 선정 및 관리 내용통보 □ 퇴장방지의약품 선정 목적 및 배경 ○ "99.11.15 의료보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시행으로 요양기관에서 의료보험 의약품 사용에 따른 약가마진이 제거됨에 따라 의약품 사용의 고가화가 예상되며, 저가의 필수의약품까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저가의 필수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선정하여 요양기관에서 동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을 제공하고,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생산원가를 보전하여 퇴장방지의약품의 생산 및 사용을 활성화함. □ 퇴장방지의약품의 구분 ○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제공 의약품 - 동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장려비용(인센티브)을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장려비용은 급여 65720-10006호(2000.3.30)로 정하여져 있음. ○ 생산원가보전 대상 의약품 - 기준약가가 제조원가에 현저히 미달하는 품목은 제조원가 분석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적정가격으로 재산정할 계획이며 사용장려비용은 별도로 가산할 수 없음.
□ 사용장려비용 가산시기 및 금액 ○ 가산시기 - 2000.5.1 진료분부터 ○ 가산금액 - 해당 의약품 기준약가의 10% (원미만 절사) ·다만, 가산금액이 1원 미만인 경우는 1원으로 함. □ 퇴장방지의약품의 약제비 청구방법 ○ 약제비 청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