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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지부 및 협회 차원의 효과적인
적출물 수거 전담 방안에 관한 小考
정성화(서울시 중랑구회 회장)

관리자 기자  2000.05.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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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은 지난 3월 5일 제49차 서울시 치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 2000년 8월 9일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되기 전까지 가장 적절한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세상만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은 모든 일에 적용되는 하나의 기본적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프락사스」가 알을 깨고 나오는데는 해산의 고통과 주변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 모두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적출물은 각 구 보건소 의약과의 지도관리하에 지정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를 보면 3,237개소에 달하는 치과의원이 20개업체에 월 8,000 원에서 12,000원까지 서로 다른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바, 이를 서치나 치협 단위 차원에서 관장하여 각 지역 단위에서 공동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경우 자유경쟁에 의한 입찰 시행으로 매년, 보다 나은 조건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구 및 회원들에게도 실질적인 이익과 함께 각 지부 및 소속지역 전체회원 결속 등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사항의 시행방법으로는 大別하여 각 지부 공제회 정관에 의거하여 (1) 지역치과의사회에서 독립업체를 설립하여 모든 처리과정을 주관하는 방안과 (2) 지역치과의사회에서 최선의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일괄 처리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치과의원 적출물은 그 동안 복지부 의료법의 적출물 처리 규정에 적용받았으나 8월 9일 이후는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받게돼 지금까지 일부에서 통용되던 일괄 수탁은 법에 저촉이 되어 이제는 면허를 받은 운반업자 따로, 처리업자를 따로 선정하여 처리하여야만 하는데 두 방안 모두 이에 따르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주도 면밀하게 실익을 따져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적출물처리협회가 과도기적으로 마비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치의신보(3월 18일자)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정리되면 처리비용은 현재의 2~3배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예견되므로 우리 치과의사가 뜻을 모아 직접 나선다면 서치의 경우에는 연간 2.5억∼3억 정도의 여유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등 일석 삼조 이상의 효과가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수거비: 평균 12,000원 일 경우 1개월: 3,237의원×12개월=38,800,000원 1년: 38,800,000×12개월=466,128,000원 (2) 실익: ① 30% 절감할 경우 139.838,400÷25 개구=5,600,000원 ② 40% 절감할 경우 186,451,200÷25 개구=7,450,000원 * 現在, 일괄처리(수거, 중간처리포함) 단체협약시 12,000원의 60% 이하로 계약하겠다는 대형업체를 확보함. (3)수거 계획: 1일 8시간 근무(10~1시, 2시~7시), 1개의원 방문 :10분 1시간: 6 의원이상, 1인 하루방문 가능의원: 50의원 ∴3,237의원÷50=64.7일 2인 근무경우: 32.5일 소요 4인 근무경우: 16.2일 소요(1달 2회 방문시, 관리인 참여) (4) 수거 차량: 냉동탑차 (1톤,중고)→700만원(관계법령에는 0.45톤 이상의 냉동차량 3 대 이상 보유 명시) ∴700만원×3=2,100만원 (5) 최소필요인원: 수거인 4人+운전자 1人+폐기물처리기사, 임상병리사 또는 위생사 중 1人=6人 (6) 총처리비용: 1.36kg(치과의원 1개소 월 평균배출량)×3,237의원=4,402kg (98 보건복지부 통계) 처리비용: 600원/kg ∴ 4,402kg×600=264만원 (7) 총 소요경비: 운반, 수거의 경우 초기비용은 차량구입비 2,100만원 이하 월 소요비용: 인건비(150만원)×6=900만원이하+차량유지비(100만원)+처리비용(264만원)=1,264만원 ∴월 총소요경비(1,264만원)~1,500만원(필요인원 충원까지 고려) 이 경우 차액은 한 달에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99회계년도 1년 예산이 5억8천만원인데 비해 적립가능 금액이 일년이면 2.5억~3억정도, 전국적으로는 10여억 정도 규모로 볼 때, 이 금액을 일년간 적립해서 차액을 서치나 지역 치과의사회에서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매년 부족한 운영비로 사용하던가 혹은 일년 뒤 회원 수에 맞춰 비율대로 각 해당 구에 돌려줘 경직성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은 서치에서 수거업체를 만들어 처리업체에 직접 넘겨주는 경우입니다. 여러 경우가 있겠지만, 처리업체까지 설립한다면 관계법령에 의거 대형 소각로 시설과 부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