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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택배 서비스 불허
‘거동불편 땐 대리수령’ 부분 허용

관리자 기자  2000.05.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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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계에 답변
오는 7월 의약분업 때 병원과 약국 등에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처방약을 배달해 주는 택배 서비스는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과 관련, 병원계에서 질의한 답변에서 분업이후 병원과 인근 약국이 업무 협약을 맺고, 처방약을 환자서비스 차원에서 택배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또 단골약국에서 미리 조제한 약을 병원 직원이 수령해와 나눠줄 수 있지에 대해선 조제복약 상담을 위해 가급적 본인이 수령하되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보호자인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못박았다. 또 인근 약국의 약사를 일정기간 조제에 대해 교육시키는 행위는 환자 편의제공차원에서 정당하다고 해석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