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권해석
단축버튼 하나만 누르면 치과의원 등 업체와 인터폰식으로 바로 연결해 주고 있는
D텔레콤의 서비스는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재차 내려졌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하고 특정 지역의
특정 의료기관만이 기능형 전화기 사업체에 가입이 가능하여 특정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만을
이용할 수 있을시에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D텔레콤의 드림폰 설명서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드림폰 사용자는 지역마다 한두개
치과의료기관만 독점 연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복지부에 요청했었다.
한편 복지부는 H메디칼통신의 KT119의 자동연결서비스는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가입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자가 가입된 모든 의료기관 중에서 스스로 한 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