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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피해지역 보험료 경감
가산금 징수유예도

관리자 기자  2000.05.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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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趙容直)은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삼척시·강릉시·동해시 및 경북 울진군 지역의 피해세대에 대해 의료보험료 경감 및 가산금 징수유예 조치를 내렸다. 국민의보공단은 산불사고로 재난을 입은 약 3백여 세대 주민에 대해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료의 30∼50%를 경감할 예정이며 경감기간은 물적 인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재난이 발생된 날부터 6개월 동안 경감키로 했으며 물적 인적 피해 중 하나만 피해를 입었을 경우 3개월 동안 경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보공단은 피해 세대 가운데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으로부터 피해주민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해 가산금 징수의 예외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가산금 징수기간은 경감적용 기간까지이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