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절차거친 案” 협조 구해
치협은 보건복지부의 전문치과의제에 대한 재검토 요청에 대해 치협이 제출한 안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치협은 지난 24일 복지부에 보낸 치과전문의제도
시행방안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지난해 8월 21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과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에서 세부내용을 연구·검토한 후 치협 이사회와 전국시도지부장
간담회 등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와 경로를 거쳐 확정한 뒤 제출된 것이라 설명하고 이같이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같은 치협의 회신은 지난 16일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치협이 제출한 전문치과의제도 관계법령 개정안과 전문치과의 과목별 업무범위
등을 검토한 뒤 응시기회 및 자격, 의료전달체계, 실시 전문과목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난 4월말 재검토를 요청해 왔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