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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案과 부합되게 개정 요청
치협, 복지부에 전문의 입장 회신

관리자 기자  2000.05.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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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절차거친 案” 협조 구해 
치협은 보건복지부의 전문치과의제에 대한 재검토 요청에 대해 치협이 제출한 안과 부합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치협은 지난 24일 복지부에 보낸 치과전문의제도 시행방안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지난해 8월 21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과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에서 세부내용을 연구·검토한 후 치협 이사회와 전국시도지부장 간담회 등 합리적이고 적법한 절차와 경로를 거쳐 확정한 뒤 제출된 것이라 설명하고 이같이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같은 치협의 회신은 지난 16일 전문치과의제도 시행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치협이 제출한 전문치과의제도 관계법령 개정안과 전문치과의 과목별 업무범위 등을 검토한 뒤 응시기회 및 자격, 의료전달체계, 실시 전문과목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난 4월말 재검토를 요청해 왔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