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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훼손 땐 손해배상청구
약사회 성명서 “맞대응”

관리자 기자  2000.05.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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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지난 21일 오는 6월 20일 폐업투쟁을 결정한 후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협과 복지부를 집중 성토했다. 약사회는 성명서에서 의약분업을 한달여 남겨놓은 시점에서 거부와 방해 공작이 자행돼 무정부 상태를 연상시킨다면서 특정집단의 독선적인 이기주의가 합의를 짓밟고 파행을 가속시키는 데도 불구, 전전긍긍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성명서에서 약사회는 정부의 관련부처 능력부재로 불가능하다면 범정부차원서 법률의 존엄성과 정책 의지를 확실히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집단행동에 밀려 분업정책이 훼손될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강력대처 방안으로 약사회는 분업준비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해온 2만약국과 관련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각오가 있다고 시사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