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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자도 취업할 수 있다
전염성 없어, 시행령·규칙 마련

관리자 기자  2000.05.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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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전염병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그동안 유흥업소 나 접객업소 등 공중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한 B형 간염을 취업 제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접객업소 등 많은 사람을 접촉하는 공중시설에 취업이 제한된 전염병 중 B형 간염은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페스트,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등 1군 전염병과 결핵, 성병 등은 계속해서 취업제한 병명에 들어간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