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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27)>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관리자 기자  2000.05.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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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후 추가 청구 가능성과 합의서 작성 요령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추가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에 관해 일단 합의 성립하면 번복될 수 없는 것이 원칙 현저하게 공정성 잃은 합의는 추가 청구 가능성도 있어”
문 : 저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중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직원은 얼굴 등에 중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원의 치료비 일체를 지불하기로 하고 또한 합의금으로 얼마의 금원을 주면서 그 후의 책임을 일체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화상상태, 그리고 앞으로 3~4회에 걸친 성형수술비 등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감안할 때 처음 합의한 금액은 너무 부족한 액수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음 합의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 합의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치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합의서란 그 의사를 서류로 작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합의는 계약에 포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당사자간 합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로 인하여 야기된 제반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합치된 의사를 말합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하여 통상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는데 이 때 손해배상에 관하여 일단 합의가 성립하게 되면 이는 번복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합의의 동기, 목적, 교섭과정, 피해자의 정신상태 및 합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예를 들면 피해자의 경솔, 궁박,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등)이 있다면 합의자체가 무효로 될 수가 있고, 합의가 유효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때에는 비록 합의서의 포기조항이 문언상으로는 그 나머지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추가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등 참조)라고 하여 합의후의 추가청구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원은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얼마간의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으며, 합의 당시에 이미 성형수술의 필요성 및 위자료 등을 예상할 수 있었고 또한 사고 발생에 관하여 직원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합의가 현저한 공정을 잃었다고는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은 위 합의를 번복하고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몇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들 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사항이 필히 기재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합의 당사자 : 합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서 합의내용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주민등록표나 호적등본을 기초로 하여 동 기록상에 나타난 자는 일단 합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합의 권한이 있는 한 합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일단 합의를 할 단계에 있으면 이들을 모두 참석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끝난 후 만약 누락된 사람이 있다면 향후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합의를 요구하였을 때 법률상으로는 이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위자료 청구권은 생명, 신체를 침해받은 직접의 피해자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