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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담당 부회장" 정관案 반려
복지부 “대의원·협회임원겸임 現정관위배”

관리자 기자  2000.06.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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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섭외·문화 복지委 신설案은 승인
지난 4월 22일 제49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지부담당부회장제 신설 정관개정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반려됐다. 복지부는 지부장 중에서 선출되는 지부담당 부회장에게 대의원과 협회의 임원자격이 동시에 부여됨에 따라 현정관 25조(겸임제한)의 내용에 위반된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현재의 정관 25조에는 「본 협회 임원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4월 제주총회에서는 오는 2002년부터 전국지부장중 2명이 치협 당연직 부회장이 되는 지부담당 부회장제를 25조(집행부 겸임제한)만 제외하고 92명의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25조(겸임제한)항은 협회임원이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으나 지부담당부회장은 예외로 한다는 것은 이들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게 되고 정관에도 위배된다는 대의원들의 지적이 많아 1년간 더 연구, 검토해 내년 총회서 재상정키로 결정했었다. 복지부는 그러나 치협에서 승인을 요청한 기획·섭외·문화복지위원회 신설조항과 위원회 임무, 일부 자구수정 등은 치협의 요구대로 인준했다. 3개 위원회 신설이 정관에 명시됨에 따라 치협 집행부의 업무 분장이 명확해지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복지부는 치협이 지난 5월 16일 지부담당부회장제 도입안이 포함된 정관승인 요청에 대해 지난달 25일 이같이 알려왔다. 치협은 복지부로 승인받은 정관을 전국지부장과 각 분과학회장, 의장단과 감사단에게 보내 지부나 학회 회칙과 관련되거나 상충된 조문에 대해 추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칙 개정안을 치협에 인준,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부터 치협정관 제개정 인준업무는 복지부 구강보건과가 담당하고 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