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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주)M사 법위반조사
치협에 청약 회원 유무 질의

관리자 기자  2000.06.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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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열풍에 녹지 마세요
최근 치과계에도 벤처열풍이 불면서 주식공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투자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는 (주)M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해 증권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청약자중 치협 회원이 있는지를 파악해 줄 것을 치협에 요청해 왔다. 금융감독위원회 조사1국 조사감리실 김영철씨는 『유상증자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하다 확인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게 됐다』며 『개개인에게 피해는 없고 책임은 회사에게 있다』고 말했다. 치협이 금융감독원에서 보내온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22명중 3명의 치과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최근 들어 투자열기를 타고 회사를 과대포장하거나 뻥튀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면서 『투자하기 전에 회사와 사업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M사 관계자는 『公募(공모)가 아니고 私募(사모)를 통해 증자를 했다』며 『금융감독위원회 관련 규칙을 보면 해당사업과 관련한 투자자중 관련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있는 경우 투자공모 인원 중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