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정부 5개 부처 대책반 가동
정부는 7월 의약분업 실시 때 의료계가 동참하도록 최대한 설득하되 집단폐업과 휴진에
들어갈 경우 세무고발·의료보험실사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 엄정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가 지난해 5월 약속을 파기하고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 등 5개 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대책반을 구성, 6월 1일부터 운영해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책반은 의약분업 시행직후 새 제도에 익숙치 않은 국민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의료계가
집단폐업이나 휴진을 강행할 경우 의료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소비자보호법
등을 적용, 강력히 대처한다는 것.
5개 부처 대책반은 의료계의 반응을 예의 주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고발 및
의료보험실사와 전국의원 세무조사 실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