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권해석
서울지부(회장 申瑛淳)의 학술대회 중 열리는 치과기자재 전시와 관련
서울시치과기재회(회장 김영진)에서 단합하여 회원사의 전시를 막는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서울지부는 서울기재회의 전시참가 불허가 공정거래 관련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법률사무소
진리(고문변호사 진만제·김현정)에 문의한 결과 서울기재회의 회원사 전시불가 조치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진리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인 기자재협회와 서울지회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정한 전시회 규정으로 개별사업자의 사업활동중 일부인 전시회
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기재회는 지난달 25일자 공문을 통해 양측 이견으로 전시가 결렬됐다며 전시회 관련
규정상 회원사의 개별 참여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위반시 규정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