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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의협과 “공조”
치협 법제위원회

관리자 기자  2000.06.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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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세미나 추진
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張啓鳳 법제이사)는 의료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의료분쟁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법제위원회는 지난 2일 시내 음식점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지부 법제이사 및 법제위원 연석회의와 함께 의협과의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시기와 방법 등은 張啓鳳(장계봉) 위원장에게 일임했다. 의협과 의료분쟁 관련 공동세미나가 개최되면 기본적인 의료분쟁 예방 대처방안서부터 분쟁발생시 대처방안 등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일반 의료계 사례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위원회는 또 치협이 일관되게 반대해온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관련해 치협 나름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시 치과를 분리하는 방안을 사전에 연구하기 위해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張啓鳳(장계봉) 위원장은 인정의학회 징계와 관련, 『협회에서는 가급적 회원들간의 화합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 밝히고 『차기이사회에 윤리위원회 소집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해당 4개 학회장 모임을 주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