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술식이나 약제, 치과재료가 보험급여 되기이전까지 비급여로 한다는
지난 4월 1일자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을 일부 치과병의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개정고시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가운데 II.4 (17)에서 「수가표 및
약가표에 분류되지 아니하여 준용하기 곤란한 특수 또는 새로운 진료행위, 약제,
치과재료로서 보험급여적용 신청을 하고 장관이 결정하기 이전까지의 해당 비용」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미 의료보험급여 여부 또는 진료비 산정방법을 결정하여 통보한 사안에
대해서도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 기준이 부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