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홈메우기·불소도포 등 포함 바람직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의료보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구강병
예방항목에 대한 의료보험 확대 적용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회장 신동근)는 구강병 예방처치의 보험화에 대한 필요성과
이에 따르는 구체적인 효과, 재원 등의 분석을 시도하고 그 실시를 촉구하는 계기로 삼고자
지난 7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구강병 예방진료의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신동근 회장은 인사를 통해 『기존의 의료보험은 오로지 구강병 치료 항목만이 포함돼
있다』며 『추후 실시될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예방과 재활을 관리해야 국민의 구강건강을
포괄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구강보건정책연구회 정세환 연구원은 의료보험과 관련된
구강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은 △구강병과 관련된 의료보험비의 급격한 상승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급여내용의 협소화 △급여 수가의 비현실성 △노인 의치보철 보험화
문제 등이라고 지적하고 7월 1일부터 시행될 국민건강보험 실시를 통해 구강보건의료분야의
의료보험 급여 확대와 수가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우선적으로 의보 급여 확대 대상에 포함돼야 할 항목은 국민 구강건강권 확보에
대한 기여도, 내용과 수가의 표준화, 의료보험 재정에 미칠 재정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치아홈메우기, 잇솔질교습, 불소도포 순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린 패널토론에서는 치협 趙榮植(조영식) 기획이사, 건강연대 강영호 정책위원,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박기동 사무관, 원광치대 예방치학교실 이흥수 교수, 치위협 조임숙
부회장 등이 패널로 참가, 각각의 입장에서 구강병 예방진료의 보험급여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