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보너스클럽 가맹 ‘의료법 위반"
혜택 없어도 할인 행위로 간주 ‘要주의"
카드 복권제와 각종 포인트, 경품제공 혜택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자가 늘고있는 추세인
가운데 치과병·의원이 신용카드 보너스클럽 가맹점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치협은 지난해 3월 『A카드 사용에 따라 일정비율이 적립되는 것은 제반이익이 가맹점에
돌아가지 않더라도 실적적으로 할인해 주는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료법 제25조 제3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6월 5일자 중앙일보 전면광고에 A카드 보너스클럽 가맹점이 2개면에 걸쳐 소개된
가운데 경기 1곳, 서울 1곳의 치과의원 이름이 적립 보너스율, 전화번호와 함께 명시됐다.
이 중 한 치과는 『특별히 A카드를 갖고 오더라도 별도의 할인혜택을 전혀 주고 있지는
않다』며 『가맹점에 언제 가입했는지도 기억이 안나고 평소 카드결재를 많이 하다보니
광고에 게재된 것 같다』고 말해 이에 대한 위법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치협의 관계자는 『특정회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적립식 카드 가맹점 가입은
의료법에 분명히 위반된다』며 『회원들이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카드 회원사의 가맹점
가입요청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지난해에도 서울의 3개 치과의원이 A카드 보너스클럽 가맹점 회원으로 가입했다며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해당 회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서울지부에
요청하고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