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불법행위
“단호 대처” 천명
서울지부 25개구회 구회장들은 지난 7일 최근 일부 대형치과병원에서 의료인의 윤리와
동료에 대한 상호 존중을 외면하고 상업주의에 오염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성명서를 내고 4개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구회장들이 강력 대처를 천명한 4가지 불법행위는 △무분별한 호도성 광고행위 △의료광고를
빙자하여 자기선전을 명시적 암시적으로 행하는 사례 △불법진료와 비윤리적 진료
△치과계를 황폐화시키고 우리 자신들을 파멸시키는 비윤리적 의료기관에의 취업 또는 협조
행위다.
구회장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일부 대형 치과병의원에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법적인
홍보반까지 두고 각 기관이나 단체에 20∼30% 값 인하를 운운하며 협약을 맺거나 할인
쿠폰을 발행하는 등 과장 광고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치과의술을 상술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으로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또 불법사례를 자세히 열거, 경각심을 고취시킨 후 치과의료가 상술의 노예가
됨은 물론, 더 나아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작금의 사태를 우려하며 선량한 대다수의
회원들을 보호코자 4가지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가는 자구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