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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29)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관리자 기자  2000.06.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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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범위- 합의금 산출방법 ②
기왕증이 현재 증상의 일부에만 기여한 경우 노동능력상실 정도 산정 방법은?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당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출, 여기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이 타당”
지난호 순서 1. 손해배상의 범위 2. 총손해액의 확정 (1) 소극적 손해 (가) 일실이익 (나) 노동능력상실률
(다) 복합장해와 그 비율의 산정방법 복합장해율 산정방법에 관하여, 장애 부취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 노동능력상실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분야의 상실률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의 상실률 수치(큰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상실률에 나머지 상실률(작은 수치)을 곱하여 평가한 상실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무지와 시지의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이라는 중복장해로 인한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큰 상실률이 60%, 작은 상실률이 30%라고 한다면
가 됩니다. (라) 기왕증의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기여도 산정방법 기왕증이 현재 증상의 전 부분에 기여한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률×(1-기여도)가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기왕증이 현재 증상의 일부에만 기여한 경우 즉 중복장해의 일부에 기왕증이 있는 경우, 당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당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이 있었는데 사고로 경추부염좌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이 30%, 제4·5요추추간판탈출증의 노동능력상실률이 20% 후유장해가 있고 기왕증이 후자의 증상에 대하여 60%의 기여도를 가진 경우, 기왕증이 피해자의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에 미친 기여도를 계산하면
이 기여도가 됩니다. (마) 가동 개시연령 가동개시 연령은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는 20세부터이고,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 되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현실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러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당시부터 수입 상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 가동 종료연령 보통 정년제가 있는 공무원이나 회사는 그 정년을 그 직종에서의 가동연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년이 있는 직종에 있어서 OO세까지라 함은 OO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년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는 업체의 직원에 대하여는 동일, 유사 직종의 일반적인 가동연한 종료시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합니다. 일반 도시 일용노동자의 경우,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 중간이자공제방식 장래에 주어야 할 돈을 현시점에서 당겨서 준다면 당겨진 기간만큼 이자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10년 후에 500만원을 주어야 할 것을 현재 주게 된다면 과연 얼마를 주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생각하면 현재 시점에서 얼마의 돈을 주게 되면 그것이 10년 후에 500만원의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와 같이 돈을 지급하는 실제시기와 돈을 지급할 시기 사이에 있는 기간을 중간기간이라 하고 그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를 중간이자라고 합니다.
이 되고 이는 “현재 돈 500만원에 대하여 연 5푼의 이자로 10년이 지나면 750만원이 된다.", 혹은 “10년 후에 750만원 줄 것을 현 시점에서 갚는다면 500만원만 갚으면 된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츠식 호프만식은 위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자를 단리로 적용한 것이고,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