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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시범사업 6개월 연장
12월 31일까지

관리자 기자  2000.06.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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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이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의료보험연합회는 지난 12일 97년부터 실시해 온 DRG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와 제12차 DRG 지불제도 도입검토협의회의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제3차년도 DRG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의보련은 제3차 시범사업의 적용 질병군을 종전처럼 정상분만, 수정체 수술, 편도 아데노이드 수술, 충수절 수술 등 8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15일까지이며 신청양식은 홈페이지 www.nfmi.or.kr/ www.hira에서 참조하면 된다. 접수처는 의보련 심사기준실 DRG팀 및 각 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