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申正弼)가 지난 8일자로 직능분야별 會를 구성토록 하는 정관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치재협회는 직능분야별 회 구성이 정관에 명시됨에 따라 분야별 업무가 보다 전문화되는 등
회무가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직능분야별 단체로는 국내 제조업자들로 구성된 치과기재산업협의회, 수출입업자들로
구성된 치과기자재수출입상협의회와 도소매업자들로 구성된 소 도매상협의회가 활동하고
있다.
개정된 정관에는 직능분야별 회는 전문분야 연구해 한하며 내부규정은 치재협회 정관에 준해
제정되고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한편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바 있는 대의원제 도입안은 이번 개정 정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