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
합의금 산출방법 ③
위자료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청구 가능합니까?
“위자료는 과거, 현재, 장래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원
생명, 신체를 직접 침해받은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 외조부모 등 친족도
정신적 고통 입증하면 청구권 행사 가능”
<지난호 순서>
1. 손해배상의 범위
2. 총손해액의 확정
(1) 소극적 손해
(가) 일실이익
(나) 노동능력상실률
(다) 복합장해와 그 비율의 산정방법
(라) 기왕증의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기여도 산정방법
(마) 가동 개시연령
(바) 가동종료 연령
(사) 중간이자공제방식
(아)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츠식
(2)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치료비는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왕증의 치료를 위한 비용이나 과잉치료를 받은 비용은
모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서 그 청구가 기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의학상의
치료는 증세의 호전이나 완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세의 악화 방지나 생명의
연장 등도 치료의 목적이 되며 따라서 증세의 악화 방지를 위하여도 향후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입원치료 당시 특실입원료, 특별진찰료, 특실식대 등으로 지출한 금원이 상당인과관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나 판례는 특실·특진비용에 대하여 피해자가 일반 병실에 입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또는 당해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개호비
피해자가 증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타인의 간호를 받아야 할 경우 또 치료종결 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평생 동안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라
하여 적극적 손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호는 대체로 보행, 기동, 탈착의, 배변,
배뇨, 체위 변경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이나, 반드시 이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이외에
산책, 일광욕, 외출, 문화시설 이용, 여행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때에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
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 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호인 비용과 관련하여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노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장례비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례비 그 자체가 생명 침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라도 면할 수 없는 운명이라 하여도
불법행위에 즈음하여 당해 유족이 어쩔수 없이 비용을 지출 하는 것은 오로지 불법행위에
의하여 생긴 사태이므로 장례에 관한 비용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장례비는 현재 실무상 지출된 비용 여하를 불문하고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점차 그 금액이 정액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통상
2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장례비를 인정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3)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상의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말합니다. 그
정신상의 고통은 과거 또는 현재의 것 뿐만 아니라 장래의 고통도 보통 기대되는 합리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위자료는 생명, 신체를 침해받은 직접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근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제자매, 외조부 등의 친족들도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을 하면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는 대체로 피해자 전체에 대한 금액을 기준하여, 예컨대 전체 5,000만원(사망
또는 노동능력 100% 상실시)에서 피해자의 과실 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 위자료 기준 금액×{1-(과실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