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강보건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강보건용품)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용품을 말한다.
1. 잇솔 2. 세치제
3. 양치용액 4. 치간잇솔
5. 치실 6. 수압세정기
7. 기타 구강질환 예방에 필요한 용품
제3조(구강보건사업사업계획의 통보 및 보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계획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계획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시·군·구의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을 종합한 내용을
포함한 시·도의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계획시행 전년도 12월 31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세부계획에 따라 당해
시·군·구의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수립된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을 계획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의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군·구의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과 제4조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구강보건사업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구강보건사업시행결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1월 31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의 집행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와 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2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강보건사업집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집행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세부계획 및
그 추진실적에 기초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태도 및 행동
2. 구강질환유무등 구강건강상태
제5조(불소제제 등)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불소제제 및 불소투입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고, 기타 사용 불소화합물의 표준규격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불소제제
가. 불화나트륨 나. 불화규산
다. 불화규소나트륨
2. 불소투입시설
가. 포화용액투입기 또는 분말투입기
나. 산투입기
다. 분말투입기
②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수돗물불소농도는 0.8ppm으로
하되, 허용범위는 상한 1.0ppm에서 하한 0.6ppm으로 한다.
제6조(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에 관한 사항
2. 확대계획에 관한 사항
3.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돗물불소화사업의 계획 및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의 구성·운영) ①구강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술지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불소투입기 설비에 관한 사항
3. 적정불소농도 유지 및 측정에 관한 사항 4. 불소투입장비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수돗물불소화사업의 평가 및 기술향상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원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구강보건관련전문가 2. 관계공무원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 및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지원단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