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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구강실태조사 등 세부안 규정

관리자 기자  2000.06.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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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인·기관단체 의견 접수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구강보건법을 세부적으로 뒷받침하는 구강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이 지난 14일 입법 예고됐다. 구강보건법 시행령 :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의 주요골자는 구강보건사업계획의 수립 등 구강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복지부장관 ,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 군수 등의 자문기관으로 복지부에는 구강보건심의위원회를 두고, 특별시와 각 도·시·군·구 에는 지역 구강보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구강건강 실태조사는 실태조사와 구강건강 의식조사로 구분해 실시하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도록 했다. 특히 수돗물 불소화 사업과 관련, 불소화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들의 기술자문을 해줄 수 있는 불소화 사업 지원단을 보건복지부에 두도록 했다. <전문 44, 45, 46면> 또 학생 구강교육과 관련, 학교장은 매학기 1회 이상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구강건강진단도 매년 1회 이상 시행, 그 결과는 보호자에 통지하도록 못박았다. 아울러 학생들이 매주 1회 이상 학급 단위로 잇솔질하도록 규정했으며, 불소화가 안된 지역의 초등학교장은 불소 용액으로 양치 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구강건강에 대해 시행령은 사업주는 매년 2시간 이상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사무직 종사자는 2년에 1회 실시토록 했다. 특히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조사를 행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은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을 규정했고, 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사업은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조사 전문기관 ,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해 실시토록 했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시행령에서 밝힌 수돗물 불소화 사업 지원단 규모로 위원을 10인 이내로 하고 불소투입기 설비, 적정 불소농도 유지 및 측정 수돗물 불소화 사업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했다. 또 수돗물 불소화 농도는 0.8ppm으로 하되 허용범위는 상한 1.0ppm, 하한 0.6ppm으로 규정했다. 특히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보건용품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복지부장관, 시·도·군수 등이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할때의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도 명시했다. 학생별 구강건강진단항목도 규정했는데 초등학생은 치아우식증 등 6개, 중학생 8개, 고등학생은 10개로 명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구강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과 기관 단체의 의견을 받고 있다. 문의는 구강보건과(02 507-6102)이다. <박동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