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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 문 닫아선 안된다"
휴·폐업 금지 긴급명령 발동

관리자 기자  2000.06.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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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명령 어기면 1년이하 징역 전공의 집단사표 땐 입영조치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과 의료인(전공의 포함)에 대해 집단휴폐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의료계가 집단폐업에 들어갈 경우 환자진료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 국민보건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것이 우려된다』면서 『의료법 제48조 1항에 근거, 6월 14일부로 의료계의 집단폐업 등을 금지하는 지도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지도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2천만원 이하의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의료인은 1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또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 제53조 3항에 근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전국시·도에 의료기관의 집단폐업신고는 지도명령에 위반되는 만큼 수리하지말 것을 지시했으며, 특히 집단폐업을 권유하고 강요하는 의료인은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의법 조치키로 했다. 아울러 집단사직서를 제출하고 직장을 이탈하는 전공의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시키토록 관계부처에도 요청할 계획이다. <박동운 기자>
"국민의료 파국 막기 위해 불가피" 이종윤 차관 회견 이종윤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3일 집단폐업 금지 지도명령 발동과 관련, 「국민과 의료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의약분업 시행방안은 그 동안 수많은 토론 과정을 거쳐 의약계와 시민단체간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 합의를 바탕,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된 법』이라고 강조하고 『민주국가에서 특정단체로 인해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 차관은 『최근 의료계가 의료기관의 집단폐업 등 극단적인 방법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의료이용에 파국이 예상되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의 파국적 상황을 막기 위해 집단폐업 금지명령을 불가피하게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특히 『의약분업에 따라 의료계의 경영상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