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처방전 2부로 최종 확정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

관리자 기자  2000.06.17 00:00:00

기사프린트

환자보관·약국제출용으로 발행 질병명은 질병 분류기호로 기재 복지부 12일 최종 공포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오는 7월1일부터 치과의사나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이 2부로 최종확정됐다. 또 처방전에는 질병명의 경우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질병분류 기호로 기재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1월에 입법예고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 제정안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2일자로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치과의사 또는 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질병명은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 분류기호로 기재키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가 기재를 원치 않을 경우 치과의사나 의사는 기재치 않아도 되도록 했다. 처방전 발행수는 환자보관용과 약국 제출용 2부로 확정했으며, 환자가 처방의사에게 추가요구할 땐 원하는 약국 등으로 컴퓨터 통신이나 팩스 등를 이용해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처방전 서명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 서명도 가능토록 했으며, 약국의 처방전 의무보관기간은 5년에서 2년으로 정했다. 또 치과의사 또는 의사는 환자치료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땐 다음 내원일에 사용할 처방전도 미리 발행토록 했다. 처방전에 기재할 사항으로는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및 전화번호 △질병분류 기호 △의료인의 성명 △면허종별 및 번호 △처방의약품 명칭(일반 명칭, 제품명 또는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처방전의 교부 연월일 및 사용기간 △의약품조제시 참고사항 등 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