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31)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관리자 기자  2000.06.24 00:00:00

기사프린트

손해배상의 범위- 합의금 산출방법(完)
지난호 순서 1. 손해배상의 범위 2. 총손해액의 확정 (1) 소극적 손해 (가) 일실이익 (나) 노동능력 상실률 (다) 복합장해와 그 비율의 산정방법 (라) 기왕증의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기여도 산정방법 (마) 가동 개시연령 (바) 가동 종료 연령 (사) 중간이자 공제방식 (아)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츠식 (2) 적극적 손해 (가) 치료비 (나) 개호비 (다) 장례비 (3) 위자료
3. 합의금 작성 예 “합의시 서로 양보해 대화를 통해 해결토록 노력해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어” 가. 기초사실 (1) 성별: 남 자 생년월일: 1957. 3. 20.생 사고발생일: 1997. 12. 13. 연령: 40세 8개월 남짓 기대여명: 32.27년 (2) 직업: 일반직장인 (3) 1997년 당시 연 20,000,000원 정도의 근로소득을 가득: 매월 금1,666,666원(20,000,000원÷12) (4) 입원기간 1997. 12. 16. ~ 1999. 5. 15. 까지 151일 동안 입원치료 (5)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상실률 ▶ 후유장애 1)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2) 경도-증등도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경도의 미분류성 인지장애 ▶ 후유장애 존속기간 1)의 장애는 수상일로부터 약 10년간 한시적 2)의 장애는 수상일로부터 영구적 ▶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 장애등급: 1)의 장애는 척추손상 - 수핵증후군 - V - A항의 40.5% 2)의 장애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 두부, 뇌, 척수 란 VII-B-2-b-6항의 28% ▶ 가동능력상실률 사고일로부터 10년간은 57.16%(위 각 장애로 인한 상실율인 28%, 40.5%를 중복장애합산법에 따라 계산하면 40.5 +{(100 - 40.5)×0.28} = 57.16%),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인 2017. 3. 20. 까지는 28% (6) 가동기간 이 사건 사고일인 1997. 12. 13. 부터 만60세가 되는 2017. 3. 20. 까지 231개월간 나. 계산(편의상 월미만, 원미만 버림, 이하 같음) (1) 임금 1) 위 사고시부터 1999. 5. 15.까지 17개월간(입원기간동안은 100% 계산) 금 27,319,655원=금1,666,666×16.3918×100% 2) 1999. 5. 16.부터 2007. 12. 13까지 103개월간 금 76,930,946=금1,666,666× 80.7533(97.1451-16.3918)×57.16% 3) 2007. 12. 14.부터 2017. 3. 20.까지 111개월 금 30,063,821원=금1,666,666원× 64.4225(168.5676-97.1451)×28% 4) 합계 금134,314,422원 (2) 일실퇴직금 계산방법 ① 입사일: 1992. 1. 1. ② 사고일: 1997. 12. 13.(근속기간: 5년 11월 12일) ③ 실제퇴직일: 1997. 12. 16.(근속기간: 5년 11월 15일) ④ 정년퇴직일: 2017. 3. 20.(근속기간: 25년 2월 19일) ⑤ 퇴직당시 받았던 실수령액 금: 10,000,000원 ⑥ 평균임금: 1일 금54,794원(금1,666,666원×12/365) ⑦ 장해율: 실제적으로는 위 복합장애 기간별로 계산하여야 하나 계산의 편의상 50%라고 가정합니다. ⑧ 입사일로부터 정년퇴직시 해당하는 퇴직금: 26,200,664원=54,794원×19일×(25+2/12) ⑨ 퇴직금 산정 근거규정: 근로기준법·근속기간 1년에 평균임금365/ 12개월 분 상당 ⑩ 현가로 계산한 퇴직금: 10,841,953원=26,200,664원÷(1+0.05×25(2/12)×50% ⑪ 계산: 금841,953원=현가로 계산한 정년 퇴직금 - 실수령 퇴직금 다. 기왕치료비 기왕치료비로 금10,000,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라. 기왕개호비 (만약 중환자실을 제외하고 입원기간 동안 개호인이 환자를 간호했다고 한다면 개호비를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5,188,360원=34,360원(계산의 편의상 99. 9. 기준)×151일(중환자실을 제외한 입원기간) 마. 향후치료비 만약 아래에 필요한 치료들이 수상일로부터 5년간 필요하다고 한다면 (1) 필요한 치료 (가) 약물치료 예상액: 금3,000,000원 (나) 정신치료 및 재진료 예상액: 금1,000,000원 (다) 검사료 예상액: 금1,000,000원 (라) 입원치료: 금3,000,000원 (마) 향후 1년간 치료비용 합계 금80,000,000원 (2) 계산: 34,914,400원 = 8,000,000원×4.3643(5년의 복식 호프만 계수) 바. 위자료 위자료 기준 금액 과실비율 평균장해율 4. 결론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소송을 하게 되면 약 금209,834,126원(일실수익 금134,314,422원+퇴직금 841,954원+기왕치료비 10,000,000원+개호비 5,188,350원+향후치료비 금34,914,400원+위자료 24,575,000원) 정도를 지불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가 다투어지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의 과실비율,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정도 등이 문제가 되고 이러한 쟁점 역시 전형적인 증거 조사를 통하여 확정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