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대처 대화 계속 지시
金大中( 김대중) 대통령은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료계 집단폐업사태와 관련,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기관의 폐업은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협상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또 정부는 의약분업 시행후 3개월내에 문제점을 보완키로 하는 등 여러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 정부의 굴복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이면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의연하게 의료계와 대화하되 원칙은 지켜나가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한편 車興奉(차흥봉) 복지부장관은 20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 『의료계와
협조해 의약분업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車장관은 『의료계 요구 등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것은
검토해 폐업사태가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동운 기자>
<검찰>
진료거부로 환자사망시
‘살인죄’ 적용
대검 공안부는 지난 20일 의사들이 집단폐업과 진료거부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의사와 병원장 등에 살인죄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집단폐업 행위는 진료거부로 간주해 해당자 전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형사처벌을 전국 검찰에 긴급 지시했다.
<사고발생>
20일 현재 전국서 2명 사망
의료계의 집단폐업이 예고된 이틀 전부터 주요 각 일간지에는 집단폐업기사와 관련
병의원들이 20일 폐업을 앞두고 환자들을 무더기 퇴원 조치하고 미리약을 타려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는 기사가 지면을 장식했다. 특히 19일엔 대구 영남대 의료원 수술실에서
수술대기중이던 70대 환자가 숨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환자는 우측 동맥류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3곳의 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또 광주에서는 60대 폐렴환자가 응급조치를 받지못한
채 사망했다는 보도가 터져나오는 등 곳곳에서 시민불만 불편사항이 그대로 보도됐다.
이같은 언론을 통한 의료계 파업의 피해 보도는 당초 의협이 크게 우려했던 사항으로, 의협
집행부가 정부와의 대화를 시도하겠다는 발표를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