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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66% 도서지역 98%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관리자 기자  2000.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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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국 읍· 면 지역 66%와 도서지역 98%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됐다. 복지부는 7월 1일 실시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읍·면 지역은 전국 1천4백13곳 중 9백44곳을 지정, 66%를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도서 지역은 전국 4백32곳 중 4백26개 지역을 선정, 98%나 분업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 지역과 도서지역 등 의약분업 실시대상에서 예외로 제외되는 지역을 고시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확정고시했다. 이번 규정의 큰 특징은 당초엔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권한자를 시·도지사로 했으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해 예외지역 선정 때 신속히 대처토록 한 점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