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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법 제정대비 `만전" 
치협 법제위원회

관리자 기자  2000.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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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정시 치과분리방안 등 본격 연구키로
치협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을 연내에 제정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오전 李漢東(이한동)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긴급당정협의회를 통해 의사들의 폐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통해 약화사고 책임을 명확히 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료분쟁조정법을 올해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법제정에 대한 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확고한 반대입장을 거듭 밝혀온 치협은 지난달 2일 법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 치협 나름대로 의료분쟁법 제정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키로 한 뒤 법제정시 치과를 분리하는 방안을 사전에 연구키로 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7일 열린 법제위원회 실무대책회의에서도 분쟁조정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서두르기로 하고 치대교수 중 의료분쟁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張啓鳳(장계봉) 법제이사는 『공제료를 의사들과 같이 차등을 둬서 한다 해도 결국은 전체 액수가 올라가게 돼 치과의사들의 부담은 늘어나게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며 『의사들과 분리하거나 함께했을 경우의 문제점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지난 94년에 국회에 상정돼 심의된 바 있었으나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 논란으로 96년 2월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