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후속 지원도 계속
한국치정회(회장 朱洛林)는 2000년도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구강보건법 후속조치를 위한
지원과 외국치대 졸업생 유입 억제를 위한 국시제도 개선에 중심을 두기로 했다.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충북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열린 한국치정회 제1회 정기상임위원회
및 임원연수회에서 참석 위원들은 어렵게 제정된 구강보건법이 제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구강보건법 후속조치를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해마다 늘고 있는 외국치대 졸업생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 억제를 위해 국시제도 개선에도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립치대부속병원 독립화를 위한 지원과 의료보험수가 개선
지원도 계속적으로 진행시키기로 했다. 참석 위원들은 또 국회의원 활동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黃圭宣(황규선) 前의원과
金榮煥(김영환) 의원을 치정회 고문으로 위촉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은 『외국치대생 예비시험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복지부를 꾸준히 설득해 왔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에 5억원을 지원받는 등 실무자들과의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