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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4일 영수회담 비난 
의료계 폐업중 사고 損賠 청구

관리자 기자  2000.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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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이기주의 용인 불행한 선례 남겼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24일 의약분업 관련 영수회담의 결과에 따라 의사회가 집단폐업을 철회, 환자 진료가 재개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에 정부와 정치권이 무책임하게 굴복함으로써 의약분업을 포함한 모든 개혁이 좌초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에 따라 시민운동본부는 의협과 의쟁투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과 집단폐업 희생자의 손해배상 청구 등 의사회의 집단폐업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행동을 전개,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회의 집단이기주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적 경고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일 집단폐업으로 인해 조기분만유도를 하던 중 사망한 유아와 12시간동안 진료거부로 국립의료원에서 사망한 정동철씨의 유족들과 함께 「집단폐업 희생자 의협 및 의쟁투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송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