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위상고려” 치협 주장 받아들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에서 하기로 했던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심사평가원
본원에서 맡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설립대책위원회에서 정한 당초 案으로는 치과대학부속병원의 진료비
청구처는 심사평가원 지원에서 하기로 했었으나 그동안 치협이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위상을
고려, 마땅히 본원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해 옴에 따라 이번에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 본원에서는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치과대학 부속병원,
한방병의원, 보건의료원 한방과의 진료비 청구내용를 심사평가하며 지원에서는 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조산원, 보건기관, 약국의 청구내용을
다룬다.
이에 병원급 요양기관은 6월30일 이전에 청구접수한 진료비 명세서와 관련된 이의신청 및
보완자료, 민원 등은 계속 본원으로 제출하면 되며 추가청구 및 보완청구시에는 각 지원으로
청구하면 된다.
다만 DRG진료비의 경우 6월30일 이전에 청구접수한 DRG진료비와 관련된 모니터링 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 추가청구는 본원으로 해야 한다.
한편 병원급 요양기관의 청구처는 <표>와 같다.
<최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