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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32)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관리자 기자  2000.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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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요령①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 변경 및 소멸을 도모 따라서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정확, 간결, 평이, 명료하게 작성해 혼란 없도록 주의하길” 현대의 사회생활은 모든 면에서 법률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러한 법률관계 형성의 중심적 수단은 개인의 의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사법상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성립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일단 성립되면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서를 작성해두면 후일 법률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계약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으며 또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의 작성은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이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그 원칙만은 공통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계약서의 가치 (1) 당사자 의사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서 권리·의무의 발생과 변경 및 소멸을 약정하고 있는 까닭에 계약서 작성시 그 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를 미리 예상하여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한후 합의하여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서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의도하는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서 전체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통일적 해석을 행하는바, 계약서가 소송자료로 제출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증거자료로서의 가치 ① 처분문서로서의 증거가치 처분문서라 함은 당사자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를 처분하여 그 문서에 의해 새로운 권리의무가 발생, 변경 및 소멸하게 되는 문서로서, 그 처분증서의 진정한 성립이 인정되는 한 그 기재의 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보게 됩니다. ② 채무명의가 되는 경우 계약서에 그 권리, 의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는 문언을 기재하고 공증을 얻는 경우 그 계약서는 채무명의의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문을 부여받게 되면 판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③ 각종 소명자료로서의 가치 원래 계약서란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로서 사용하는데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는 그 사실의 중요한 자료로 삼게 됩니다. (3) 법원의 관할결정 기준 계약서의 기재내용에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생기는 분쟁이 있을 경우 “○○법원을 합의관할로 정한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면, 이는 당사자가 그들의 합의에 따라 법원의 관할을 정한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에 위반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됩니다. 2. 계약서의 구성내용 계약서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변경 및 소멸을 도모하므로 6하원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정확하고, 간결하며, 평이하고, 명료하여야 하며, 또한 어법에 맞게 그 요소되는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하고, 권리자가 누구이며, 의무는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행하는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표제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표제(Title)를 붙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표제의 명칭을 반드시 「계약서」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서」, 「각서」, 「합의각서」 등으로 표시하여도 무방하며, 「매매계약서」, 「차용증서」 등 계약내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문언을 병기하여 표시하여도 무방합니다. 표제를 무엇으로 하는가는 계약의 효력과 별로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매매계약서라는 표제하에 본문으로서 매매계약의 내용과 그 매매대금을 금전소배대차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도 금전소비대차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나아가 표제의 내용과 본문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도 본문의 내용이 명확한 이상 표제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본문의 내용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전문 전문(前文)이란 계약서의 각 조항을 구성하기에 앞서 그 계약의 목적이나 기본원칙을 선언하는 모두(冒頭)문언을 말합니다.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둘 경우 계약서의 각 조항을 구성하는 본문의 해석기준이나 계약서상에 미처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리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의 중요내용을 이루게 됩니다. <다음호에 계속>